성남시 ‘난방비 폭등’에 따른 취약계층 10만원·복지시설 40만원 지원
성남시청 전경. 사진출처 : 성남시청
(국민문화신문) 유석윤 기자 = 성남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총 30억4420만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.
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,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.
이를 위해 ‘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’를 근거로 30억3140만원의 예비비 등을 투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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